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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전화 이용 사례 안내
  • 작성일 2015-12-18 17:04
○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 및 안내멘트를 자신의 휴대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행위
  - 당내경선후보자인 예비후보자가 법제60조의3에 따른 방법인 전화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운동을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사용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의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등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정당선거사무소에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전화 이용 사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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