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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당원집회 관련 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15-08-24 15:45
* 당원집회 관련 사례 예시 *

 
<할 수 있는 사례>
○ 참석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재 기타 정당의 홍보인쇄물을 제공하는 행위
○ 참석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싼 값의 정당의 배지나 상징마스코트를 제공하는 행위
○ 참석 당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행사장소에 첩부,게시한 표지외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표시한 안내,홍보용 현수막,깃발 기타 시설물을 집회장소외 기타장소에 첩부,게시하는 행위
○ 참석한 당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참석한 당원들이 각자 소비할 음식물,음료,주류 등의 구입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는 무방
○ 당원집회 참석자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가수,성악가,공연단 등 전문 연예인을 초청하여 연예공연을 하는 행위
○ 공무원 그 밖에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지지·선전하는 축사를 하는 행위
○ 당원집회 참석에 따른 대가 및 기타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당원집회에 당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참석시키는 행위 및 초청장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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