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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각종 행사 등 개최와 관련한 선거법위반 사례 안내
  • 작성일 2015-09-02 10:28
□ 사전선거운동 관련
   ○ 지역축제·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정치인·입후보예정자가 선전되도록 하거나, 축사·안내장 등을 이용하여 정치인·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
 
□ 기부행위 관련
   ○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하 정치인이라 함)·입후보예정자 등이 주민들의 체육대회·지역축제·동창회·야유회·등산대회·단합대회 등과 관련하여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 등이 직접 제공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도 금지됨.
 
   ○ 각종 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정치인·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 정치인·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는 행위
 
   ○ 정치인·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찬조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자
      →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상한액 3천만원)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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