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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첨부와 같이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변경하여 공고하였음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붙임2.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예시파일을 참고하시어 변경된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후보자 본인이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경우 제출 불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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