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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인용보도 포함) 주의사항
  • 작성일 2016-01-21 16:44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인용보도 포함) 주의사항(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등록된 여론조사만 공표 가능)

[지역구국회의원 표본조사수 : 500명이상(표본이 작은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불가)]
→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최초 공표·보도출처(매체명, 보도일자 등)
2.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
※ 공표·보도 관련사항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사항은 공지사항 기 게시되어 있는「선거여론조사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공공누리 마크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353-6744)에서 제작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관련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보도(인용보도 포함) 주의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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