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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질의]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 작성일 2016-01-21 16:47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모아샷이란 인터넷 전화기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인터넷전화기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놓으면 그 다음부터 발송버튼을 누르지 않고 전화기 자체에서 자동으로 20인씩 끊어서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본 바, 정말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20인씩 계속 문자가 보내집니다.
업체에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에 포함되어 자동 동보통신(5회 제한)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위 업체의 인터넷전화기를 이용한 방식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 】 귀문의 경우 인터넷전화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발송 버튼을 한번만 눌러 자동으로 동시에 20명씩 계속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은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할 것임.
(2016. 1.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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