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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 선거벽보·선거공보 등 작성·제출수량 안내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의원선거 및 보궐선거에 있어 선거벽보선거공보 등의 작성제출수량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 신고방법

선거관리시스템신고·신청인쇄물관리선거벽보(공보) 제출메뉴에서 신고하거나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서[붙임 2]를 작성하여 서면 신고


2.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구 분

제출기한

제출장소

비 고

선거벽보

2024. 3. 27.() 18:00까지

밀양문화체육회관

(밀양시 삼문송림길 25)

세부내역

[붙임1] 참조

책자형 선거공보(군인·경찰) 발송신청자용 선거공보

2024. 3. 29.() 18:00까지

점자형 선거공보

2024. 3. 29.() 18:00까지

매세대 발송용 선거공보

2024. 3. 29.() 18:00까지

각 읍··동선거관리위원회

  ※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마다 선거벽보·선거공보 제출장소가 다르므로 [붙임1]의 제출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제출 대상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밀양시장보궐선거 후보자임


3. 기타사항

제출마감일 오후 6시를 경과하여 선거벽보 등을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감일 24시를 지나서 제출한 선거벽보 등은 접수하지 아니함.

  ※ 제출 전 위원회에 제출 예정일(시각), 인쇄물 담당자 및 인쇄소 연락처 등을 사전에 알림.

선거공보는 500매 단위로 구분 파속하여 제출.

선거공보 미제출시에는 반드시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함.

자형 선거공보 작성시 점자 해독내용을 그대로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도표도형 등을 포함한

     후보자를 시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은 게재 금지

- 국회의원선거 및 밀양시장보궐선거의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가 의무제출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표시로 갈음 가능)사항으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은 국가가 부담함.

-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파일로 전환하여

   저장한 저장매체(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수량과 동일)를 제출할 수 있음(,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님).

  ※ 가급적 USB 등으로 제출하되 저장매체는 파손되지 않게 에어캡 등으로 조치하고, 선거명거구명기호후보자명 및 선거공보 디지털파일등을

       한글 및 점자로 인쇄한 네임태그 등을 부착하여 함.

[붙임 3] ‘책자형 선거공보의 디지털 파일 전환 확인서와 함께 제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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