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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2016. 4 .13.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정보 문답풀이-Ⅶ. 투표 시 유의사항 등
  • 작성일 2016-04-11 11:34
1. 투표시간은?
투표시간은 4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 4월8일~9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증등 신분증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있어야 합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자격증, 학생증)이 필요합니다.

 
4. 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tttp://www.nec.go.kr)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5.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6시가 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오후 6시 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무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6.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7.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8. 신체장애로 인한 기표소에서 자신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는?
▷시각장애인과 신체의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9. 투표 인증샷을 위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기표소 아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10.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기표 이외에 문자 등을 기입하면 무효가 됩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개의 란에 걸쳐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입니다.
 
11.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있거나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찍혀 있으면 무효인가요?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됩니다.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안 찍은 경우에도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근거로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될 경우 유효로 처리됩니다.
 
12. 회사에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급 받나요?
▷선거인의 투표확인증은 투표소 관리책임자인 투표관리관이나 관할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하면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선거일 투표소에는 사전투표에서 투표

13. 사전투표를 한 사람이 다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우려가 있는데 대책은?
한 사람의 투표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중투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시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4. 선거일 방송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는 제한이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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