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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20대 국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및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2016. 1. 14.) 등 안내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등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선거일 전 90일(2016. 1. 14.)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제한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 의정활동보고 제한
    - 정강?정책 신문광고 등의 제한
    - 정강?정책 방송연설의 제한
    - 선거일 전 90일 이후 당원집회 개최 신고

※ 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공공누리 마크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05-864-1390)에서 제작한 [제20대 국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및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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