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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판례]'범야권 단일후보'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
  • 작성일 2015-06-08 11:16

'범야권 단일후보'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 2011.01.28
  • 사건번호 : 2010노3508

◈ 판례내용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어휘의 객관적·통상적 의미, 피고인 소속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사이의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단일화 협상 등과 관련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배경, 이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과 사용한 용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범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이 모든 야당이 참여한 협상에 의한 후보자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앞서 본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사이에 이들 정당을 대표하여 한 명의 후보자만을 입후보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위 합의에 따라 입후보한 후보자를 의미하는 취지로 위 표현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주요 야당들의 단일화 협상 내지 합의에 따른 후보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평가 또는 가치판단에 관한 수사가 아니라 후보자의 신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내용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적어도 위 4개 정당 사이에 피고인을 단일 후보자로 추천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위 4개 정당 사이에 이루어진 서울특별시장 후보 단일화 합의에 산하 각 구청장 후보 단일화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북구, 송파구, 마포구, 금천구 등에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위 정당들 중 국민참여당 또는 민주노동당 소속의 구청장 후보자도 입후보한 사실, ③ 또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은평구 구청장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자와 민주노동당 또는 창조한국당 후보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④ 반면 피고인이 입후보한 서울특별시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이 내부 사정 등으로 후보자를 공천하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인 또는 민주당 측과 후보자 단일화에 관한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주요 야당들의 단일화 협상 내지 합의에 따른 후보자, 즉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 사정들에 비추어, 나머지 3개 정당 소속 일부 인사들이 피고인을 개인적으로 지지하거나 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유세에 피고인과 함께 참가하였다는 정황만으로는 해당 정당이 서울특별시 ○○구청장 후보 단일화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유세 중 자신을 '범야권 단일후보'라고 표현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허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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