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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질의]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전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5-06-08 14:31
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전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관한 질의회답입니다.
 
【 문 】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질의내용 -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에 따르면 2014. 5. 29. ∼ 6. 4. 18:00까지(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공표?인용보도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공표기간 금지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는 관할 선관위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공표?보도를 하려면 사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라 등록사항을 빠짐없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캠프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가령 5월 27일 ∼ 28일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5월 29일 18:00경에 중앙심의위원회에 등록하고 5월 30일 10:00경에 공표?보도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를 질의드립니다.
규정에는 보도?공표시 사전에 등록하는 규정은 있지만 공표?보도일 기준으로 며칠, 몇 시간 전까지 홈페이지에 등록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빠른 기간내 서면으로 답변을 꼭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5. 22. 통영시장 후보 김동진 선거사무소 양대곤팀장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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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 귀문의 경우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선거일전 6일)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14. 5. 23.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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