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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판례] 예비후보자 등록시 사직기한
  • 작성일 2015-06-10 17:42

예비후보자 등록시 사직기한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일 : 2010.11.24
  • 사건번호 : 2010가합55397 손해배상(기)

◈ 판례내용

원고와 같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그만두어야 할 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제4호는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 유지와 공무원의 직무전념성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위 법 제60조의2제4항은 예비후보자등록 후에 위와 같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임이 발견된 때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위 법 제60조의3은 예비후보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위 법 제60조의2제7항이 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후보자등록기간 중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후보자로 등록한 자를 선거운동 개시기간 전에도 예비후보자의 지위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예비후보자에게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후보자등록을 하기 전 예비후보자 등록만 된 상태에서도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⑤ 위와 같이 예비후보자등록의 무효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하여, 원고는 이 규정이 원고와 같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후보자 등록 신청시까지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그 예비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나, 예비후보자의 신분은 후보자등록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단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이 예비후보자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후보자등록시까지 공무원직을 사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자등록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지위에 관하여 별도로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점, ⑥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 예비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직원접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 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등록의 경우에도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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