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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판례]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작성일 2015-06-10 17:45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0.09.14
  • 사건번호 : 2010헌마553

◈ 판례내용

사 건 2010헌마553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선 

피 청 구 인 강원도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2010. 6. 3.자 비례대표 양양군의회의원 당선자 결정ㆍ공고ㆍ통지 행위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1항 부분은,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자 결정 등의 행위 내지 그 근거가 되는 절차적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이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강원도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의 2010. 6. 3.자 청구인의 투표지를 무효로 처리하지 아니한 부작위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1항, 제3항, 제241조 부분은, 이 사건 지방선거에서 청구인의 투표행위는 유효하게 인정된 점, 투표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공권력이 행사되었고 그로 인해 투표가 무효화되는 것이 방지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한 바 없으므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없다. 또한 같은 조항의 단서 부분은, 다른 구제절차가 있다면 이를 거친 후에만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의미할 뿐이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 제20조 제2항, 제66조 제2항, 제69조, 제76조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헌법소원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의 개별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하고, 헌법 제67조 제1항에 의한 대통령 선거 및 위 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을 다투는 부분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는 대통령의 선거 및 직무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제24조, 형법 제41조, 연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대통령의 선서에 관한 것이거나 형벌로서의 사형제도에 관한 것이거나 연호에 관한 것을 심판대상으로 주장한다는 점에서 지방선거에서의 투표행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 및 그와 관련된 법률조항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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