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0헌마414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선
피청구인 강원도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른바 성령 여래의 초자연적인 종교적 기능은 강원도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의 2010. 6. 3.자 비례대표 양양군의회의원 당선인 결정ㆍ공고ㆍ통지 행위 및 그 근거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제4항의 내용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를 대상으로 한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 한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 제20조 제2항을 대상으로 한 부분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헌법의 개별조항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7.
공직선거법 제19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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