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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국회의원보궐선거] 4월 3일 보궐선거일은 휴일이 아닌데 투표할 수 있을까?
  • 작성일 2019-03-16 11:08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4월3일 보궐선거일은 휴일이 아닌데 투표할 수 있을까?

 

보궐선거일은 오후8시까지 투표가능

(보궐선거일 2019.4.3(수) 오전6시부터 오후8시까지)

선거일에 투표 못하면 사전투표 가능

(사전투표일 2019.3.29(금)~3.30(토)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보궐선거일 및 사전투표일에 모두 근무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청구 가능!(공직선거법 제6조의2)

근로자: 저는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고용주 : 투표 잘하고 와~

모든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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