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4월3일 보궐선거일은 휴일이 아닌데 투표할 수 있을까?
보궐선거일은 오후8시까지 투표가능
(보궐선거일 2019.4.3(수) 오전6시부터 오후8시까지)
선거일에 투표 못하면 사전투표 가능
(사전투표일 2019.3.29(금)~3.30(토)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
보궐선거일 및 사전투표일에 모두 근무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청구 가능!(공직선거법 제6조의2)
근로자: 저는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고용주 : 투표 잘하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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