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기간 중 정당의 정책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시 금지 등에 관한 안내
  공직선거법」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는 「정당법」제37조(활동의 자유)제2항에 따른 정당의 정책홍보 활동을 선거기간 중에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창원시의회의원(창원시너선거구)보궐선거의 선거기간인 3. 31.(목) 부터 4. 13.(수)까지는「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등을 홍보하기 위한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을 배부ㆍ설치?게시할 수 없으니 참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창원시 진해구 선거관리위원회(055-541-1390)에서 제작한 선거기간 중 정당의 정책홍보를 위한 현수막 게시 금지 등에 관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