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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과「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문(공고일: 2023. 12. 1.) 사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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