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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2대 국회의원선거(진주시갑.을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문 게시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122 공직선거관리규칙51조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과공직선거법60조의3 공직선거관리규칙26조의2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문(공고일: 2023. 12. 1.) 사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0557584809)에서 제작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진주시갑.을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문 게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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