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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비용제한액및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수량 공고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 동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 수량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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