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일자 : 2014. 1. 24.(금)
2. 장 소 :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
3. 공 고 안 : 붙임과 같음
붙임 :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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