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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안내] 당원집회 개최 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1. 귀 정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에 따라 정당

   (당원협의회 포함)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24. 3. 11.(월) ∼ 4. 10.(수)]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당원집회 개최 금지 관련「공직선거법」안내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창원시마산회원구(055-296-1390)에서 제작한 [선거법 안내] 당원집회 개최 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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