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정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1항에 따라 정당
(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24. 3. 11.(월) ∼ 4. 10.(수)] 그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당원집회 개최 금지 관련「공직선거법」안내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