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 4. 10.(수)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공직선거법」제90조 및 제93조에 따라 선거기간 중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강.정책홍보물, 정당기관지, 당사 게시 선전물 등은 예외
2. 이에 따라 선거기간개시일(3. 28.)부터 선거일(4. 10.)까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등을 홍보하기 위한 시설물 등을 거리에 설치.게시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정당이 설치.게시한 현수막 등은 3. 27.(수)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계법조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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