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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일전 90일(2016.1.14) 제한금지되는 사항 안내
2016년 1월 14일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90일이 되는 날입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임박한 정도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리?반장 등이 선거 때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미리 사직해야 합니다.

?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 후보자관련 출판기념회의 개최가 금지됩니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가 제한됩니다.

?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만듭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055-296-139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296-1390)에서 제작한 선거일전 90일(2016.1.14) 제한금지되는 사항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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