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및 거소투표 신고서
2017. 5. 9.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기간(2017. 4. 11. ~ 4. 15.) 중에 거소투표 신고를 하고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귀 시설(단체)에 머무는 분들(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 등 직원은 제외)이 절차를 모르거나 신고기간이 지나서 기권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고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관리계(055-532-2156)에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및 거소투표 신고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