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 수 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느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로고)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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