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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과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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