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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 기간 : 2016. 3. 22.(화) ∼ 3. 26.(토)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간)
 
2. 거소투표신고 대상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 제외)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제38조제4항]
? (1호)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근무하는 자
? (2호)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의 장 확인 필요
(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 날인)
※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직원?교도관 등은 해당되지 않음
? (3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장의 확인이 필요
(통·리·반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 날인)
? 다만,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자는 통·리·반장의 확인절차 없이 거소투표신고 가능
? (4호)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별표1)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5호)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 (6호) 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선원
 
3. 거소투표신고 방법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선거자료에 게시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기관?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서 주소지 읍?면?동에 신고
※ 구?시?군의 장으로부터 거소투표신고에 관한 안내사항이 기재된 별도의 거소투표신고서식을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 서식을 사용함.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 가능)
?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늦어도 거소투표신고 마감일(3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또는 직접제출)
4. 거소 투표신고 등과 관련한 위반(물의) 사례
?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 등을 대리하여 시설 관리자 등이 대리신고?대리투표
? 본인이 아닌 가족의 확인?의사표시에 의하여 대리신고?대리투표
※ 시설관리자 등의 과잉친절에 의한 대리신고 또는 대리투표를 하여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자신의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을 기관?시설관리자에 의한 일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강압에 의한 거소투표
? 기관·시설의 기표소 미설치(10명이상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는 경우) 및 후보자 등의 기표소 설치 요청시 정당한 사유없이 기표소 미설치(10명 미만의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는 경우)
?거소투표 신고인에게 선관위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전달하지 않거나 대리투표
 
5. 대리(허위)신고 등에 대한 처벌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투표 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나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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