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2.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2017. 4. 12.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055-585-2273)에서 제작한 2017. 4. 12. 실시 재·보궐선거 선거일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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