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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보궐선거 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1. 근로자   2017. 4. 12.(수) 실시하는 함안군의회의원보궐선거(함안군라선거구 : 대산·칠서·산인면)에 있어『공직선거법』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
    고용주는 4월5일부터 4월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처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고용주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는 4월 12일(수) 실시하는 함안군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관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보궐선거 실시 지역(대산면, 칠서면, 산인면)의 선거권자인 근로자 등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귀 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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