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및 보전청구 안내


2017. 4. 12. 실시하는 함안군의회의원선거(함안군라선거구)에 있어  ‘선거비용 보전청구’와 관련하여
선거운동기간중(2017. 3. 30. ~ 4. 12.)에 선거사무소에서 일반사무용으로 사용한 전화의 통화료 등은
보전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전화를 선거운동용과 일반사무용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선거운동용 전화 요금정산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비용 보전청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0555852273)에서 제작한 선거운동용 전화요금 정산 및 보전청구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