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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대통령선거 시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일 2017-04-20 09:55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 6조의 2 ①)
그 청구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제 6조의 2 ②)
이 사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제 261조 ③)
또한,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제 6조의 2 ③)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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