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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2015. 3. 11. 실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운동 제한·금지행위 등 안내
 공공조합은 조합원의 자조적 조직을 바탕으로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와 국민 개개인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금품 등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사가 왜곡됨으로써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함은 실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2005년부터 각 조합의 장을 선출할 때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선거를 치러왔으나, 시작과 달리 선거과정의 혼탁성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러한 사유로 조합장선거의 합법성?공정성?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5. 3. 11. 여러 조합의 장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조합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취지와 개별선거가 아닌 동시선거로 실시하는 목적, 공직선거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나서야하는 이유 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그 동안 쌓아온 선거관리 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정한 선거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그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최근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2014. 9. 21.을 위탁선거의 시기(始期)로 착각하여 앞으로 다가올 추석명절을 종전의 예를 좇아 지지기반 배양의 기회로 삼고 금품으로 선거인의 표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바, 우리 위원회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사안 발생시 엄정대처할 것입니다.

붙임 : 선거운동 제한금지행위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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