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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말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관계법 개정내용 안내(2020. 12. 29. 시행 공직선거법 및 2021. 1. 5. 시행 정치자금법)

2020. 12. 29. 개정된 「공직선거법(법률 제17813호)및 2021. 1. 5. 개정된 「정치자금법(법률 제17885호)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
거일이 아닌 때에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운용기준을 함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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