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9. 개정된 「공직선거법(법률 제17813호)」및 2021. 1. 5. 개정된 「정치자금법(법률 제17885호) 」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함에 따라 관련 운용기준을 함께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