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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안내] 삼랑진농협조합장보궐선거 관련 선거정보
  • 작성일 2017-08-31 14:03
1. "선거일 등“
 
- 선 거 일 : 2017년 9월 6일(수)
- 투표시간: 오전 7시 ~ 오후 5시
- 투표장소: 삼랑진농협 본점 2층, 삼랑진농협 임천지점 2층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명서 예시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명서류
 
2. "선거운동방법"
 
-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중(2017. 8. 24. ~ 9. 5.) "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벽보 첩부 :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 등에 첩부
- 선거공보 발송 :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에게 우편발송
- 어깨띠, 윗옷, 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한 선거운동
-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해당 위탁단체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
 
3. "기부행위제한·금지" 안내
 
○ 제한대상
-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후보(예정)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불가
○ 위반사례
-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4. "포상금·과태료 제도" 안내
 
- 선거관련 금품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받은 액수의 10~50배 과태료 부과,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
- 위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2천만원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 처리)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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