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안내]부북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 관련 선거정보
  • 작성일 2018-03-23 09:55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된 밀양시 부북농협 조합장에 대한 판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부북농업협동조합장재선거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8년 4월 11일 아침7시부터 저녁5시까지 부북농협 2층 회의실에서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