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보전청구항목별 증빙자료 서식을
붙임과 같이 추가 게시하오니 선거비용보전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공약서
* 선거공보, 선거벽보, 선거공약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후보자 사진을 촬영한 경우 : 선거공보, 선거벽보 등의 기획도안료에 포함
2. 후보자사진
가.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하기 위한 후보자 사진촬영비 등 : 선거비용외 정치자금(미보전)
나. 연설대담차량 및 선거사무소 부착용 : 선거비용(보전대상)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