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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등 안내
  • 작성일 2018-12-12 16:34

선거운동 및 호별방문 제한 등 안내

 

  법규요약

[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규칙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

 

 

 

 

1. 선거운동의 제한

가. 선거운동의 개념(법 제23조)

  선거운동이란 자신이 당선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함.

  후보자가 법 제25조에서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에 행하는 선거운동(선거공보 및 선거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을 이용)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됨.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나. 선거운동기간(법 제24조)

: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2019.02.28.)부터 선거일 전일(2019.03.12.)까지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법 제24조) : 후보자

※ 후보자도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2. 호별방문 제한(법 제38조)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기간 : 언제든지

다.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라. 금지내용

 선거인(선거인명부작성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

3. 벌 칙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를 하거나, 호별방문 등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66조)에 처함.

 

 

 

 

규칙(이하 “법” 또는 “규칙”이라 함)]

 

  주요선례

판단기준

1.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란 위탁선거법 제3조에서 규정한 위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ㆍ장소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란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을 말함.

   `선거운동`의 상대방이란 , ?기부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참조)

 

2. 호별방문

  상가가 점포와 다른 용도의 부분 즉, 주거나 사무실과 함께 구성되어 있다면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점포(주거가 아닌 영업하는 장소)에 한정됨.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10. 7. 8.선고 2009도14558).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함(대법원 2007. 3. 15.선고 2006도9042).

  거택 등의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대문 밖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방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0. 2. 5. 선고 99도4330 판결)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호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각 방문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 근접성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각 호를 중단 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 및 기회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선거의 시점과 법정 선거운동기간, 호별방문의 경위와 장소, 시간, 거주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 조합원의 호를 계속해서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성립이 인정됨.(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할 수 있는 사례

  법회, 강론, 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알리거나, 주보?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의 동정 난에 통상의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행위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행사 주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장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명절 등을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조합원의 점포를 방문하는 행위

  이 경우 점포가 주거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경우 방문할 수 있는 부분은 주거가 아닌 영업하는 장소에 한정됨

  후보자가 통로와 맞닿아 있고 사방이 모두 노출되어 있는 영업중인 식당주차장에서 조합원을 만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선거인이 모인 집회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한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인의 모임 등에 참석하여 지지호소·선거공약 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조합의 직원이 후보자로 출마하는 조합장의 인터뷰 자료 등을 작성하는 행위

  조합의 직원이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기획문건 등을 작성하여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조합의 임직원이 후보자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행위

  후보자가 병원의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환자인 조합원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주요 위반행위 판례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민원실 제외)을 방문하여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후보자가 주거지, 학교 교장실, 설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등 선거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한 행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6. 12. 27. 선고 2006고합93 판결)

  아파트 다수의 세대를 연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인터폰 상으로 또는 인터폰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지지를 부탁한 행위(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2. 8. 30. 선고 2002고합3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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