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창원시의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재공고
   2014. 6. 4. 실시하는 창원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 2014. 2. 28.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제408호)에 의한 선거구 명칭변경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공직선거법」제60조의3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