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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제출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2014. 1. 17. 중선관규칙 제400호)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청구 절차·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 경 내 용 =

 ◈ 근    거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 등)
 ◈ 변경내용
    가. 정당·후보자가 보전청구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보전청구 세부내역, 선거비용 지출 영수증·계약서 기타 증빙서류(세부 견적서 등)
      - 선거운동에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 [붙임1 규칙 별표 1의2 참조]
    나. 제출대상 증빙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누락하거나 선관위의 보완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보전하지 않음

         이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의 체계적 작성·제출을 위하여 ‘[붙임2]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제출서식’을 제공하오니 정당·후보자는 선거비용 보전청구시 보전청구 세부내역·지출 근거서류와 더불어 해당 서식의 자료를 빠짐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는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중인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선거종료 후에는 임차계약 만료로 반환·철거됨을 고려하여 제작시 또는 사용기간 중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1의2 서식 1부
     2.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제출서식 1부
     3. 관련법조문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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