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통상거래가격을「공직선거법」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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