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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8회 지선_정치자금]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상거래가격 결정내역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통상거래가격을「공직선거법」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의령군(055-573-2240)에서 제작한 [제8회 지선_정치자금]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상거래가격 결정내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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