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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원대보름 달맞이행사』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
2016. 2. 22.(월) 정월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등 달맞이 행사와 관련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사전선거운동 행위 ▲ 입후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는 행위 등 자주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기시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의령군선거관리위윈회(055)573-2240)에서 제작한 『정원대보름 달맞이행사』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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