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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기부행위 제한 관련 안내사항
기부행위 제한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1. 기부행위란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 금지시기는?
 
• 기부행위는 상시(365일 언제나) 제한됩니다.
 
3.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거과정에서 돈이나 물품·음식물을 요구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것은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며, 선거가 금품의 영향을 받게 되면 선거의 결과가 왜곡될 뿐만 아니라 선거에 드는 비용은 정경유착 등으로 인하여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4. 기부행위를 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부를 지시·알선·요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 물품 또는 음식물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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