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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질의] 조합장의 조합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5-06-10 17:47
조합장의 조합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현재 조합에서는 법과 정관 등 내부절차에 따라 수립된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에 의거 조합사업을 추진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바, 위탁선거법에 의거 선출된 임원이면서 동시에 조합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조합장이 조합 사업(예금, 보험, 농산물 출하 독려, 영농자재 이용촉진 등)을 추진하고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율하는 등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에서 지급된 법인카드로 직접 비용을 결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4. 28. 전주원예농업협동조합장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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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귀문의 경우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장이 당해 조합의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조합의 명의를 밝혀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15. 6.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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