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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야권단일후보(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라는 표현의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5-06-10 17:49
“야권단일후보(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라는 표현의 사용에 관한 질의회답
 
 
【 문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야3당)이 야 3당 단일화를 통해 현수막과 명함에 야권단일후보(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단일후보라는 문구가 사용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22.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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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귀문의 경우 통합진보당, 노동당 및 정의당의 합의에 따라 단일화된 후보자가 귀문과 같이 단일화에 참여한 정당의 명의를 밝혀 “야권단일후보(통합진보당, 노동당, 정의당)”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임.
 
(2014. 5.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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