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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판례]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 작성일 2015-06-11 17:49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고일 : 2010.07.29
  • 사건번호 : 2010헌마73

◈ 판례내용

사 건 2010헌마73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송○상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형상(사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6. 2.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한 자로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2010. 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 및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명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후보자 중에 종교적인 이유와 기타 사유 등으로 결혼을 못했거나 안 한 후보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으며, 또한 직계존속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법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장소가 다른 두 곳에서 명함을 배포할 수 있지만, 청구인처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후보자는 한 곳에서만 명함 배포를 할 수밖에 없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그 심판을 구하는 제도로서, 이 경우 심판을 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자여야 한다(헌재 1992. 9. 4. 92헌마175, 판례집 4, 579; 헌재 1995. 3. 23. 93헌마12, 판례집 7-1, 416, 42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는 예비후보자와 그렇지 않은 예비후보자를 차별하여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조항에 의한 차별을 다툴 수 있으려면 예비후보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0. 6. 30.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어떠한 기본권의 침해도 받은 바가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9.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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