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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질의] 재·보궐선거시 전국 대상 정당지지도 조사의 사전신고 여부 등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5-06-11 17:53
재·보궐선거시 전국 대상 정당지지도 조사의 사전신고 여부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현행 「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르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그 실시 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에서도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지지도 여론조사에 대하여 그 실시 전 사전신고는 물론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 후에 실시되는 7. 30. 재·보궐선거에 있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례적인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 설문에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포함하여 여론조사(8개 권역별 정당지지도 함께 공표)를 하는 경우에도 그 실시 전에 사전 신고하거나 해당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5. 16.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박무익 질의)
선거-108-44(2)-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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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여론조사기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정례적인 여론조사를 하면서 그 설문에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귀문의 여론조사는 특정 지역에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제108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임. 다만, 해당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민을 주된 피조사자로 하거나 재·보궐선거에 관한 정당지지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에 따른 신고·등록 등의 규정이 적용될 것임.
(2014. 5.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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