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신년인사회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5-06-11 17:54
지방자치단체의 신년인사회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사항은 없는지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목적 : 새해를 맞이하여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시장, 군수, 상공인, 정치인 등을 초청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결의 다짐과 덕담을 위한 새해 인사회
○ 개최시기 : 매년 1월초
○ 참 석 자 : 600여명(도 단위 기관?단체장, 시장, 군수, 상공인, 정치인 등)
○ 행사내용 : 식전행사, 신년사, 축하 퍼포먼스, 다과회(다과 제공) 등
○ 개최방법 : 단독개최 또는 단체(기관)와 공동개최
(2014. 5. 27. 경상남도지사 질의)

---------------------------------------------------------------------------------------------------------------------------------------------------------------------------------------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운동 목적없이 단독 또는 단체(기관)와 공동으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1천원이하의 음료(주류 제외)외 다과류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014. 5. 28.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공누리 마크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055-322-1390)에서 제작한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신년인사회 개최에 관한 질의회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