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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 안내서(법 개정분 반영)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2014. 2. 13.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제12393호)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시 기 배부한 『정당 ? 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 안내』책자에 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게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정 내용]
○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 2. 21.부터 → 3. 2.부터
○ 사전투표 시간 : 오전 6시 ~ 오후 4시 → 오전 6시 ~ 오후 6시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 서류 :
    금고 이상의 형(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
    형 포함)의 범죄경력 →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 이에 따라 붙임2 서식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의 내용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범죄경력'으로 변경됨.(붙임2 서식 참고)
○ 피선거권이 없는 자 추가 : 
    법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이 법 시행(2014. 2. 13) 전에 위 죄를 범한 자는 종전 규정 적용
○ 선거 사무 주요 일정(책자 맨 뒷장)
     구·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 및 사전투표 시간을 위 개정 내용으로 수정
      (수정 내용 : 선거사무 주요 일정표 참조)

붙임 :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 안내서(법 개정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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