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조합의 화환·화분 등 축·부의금품 제공에 관한 위탁선거법 안내
조합의 화환·화분 등 축·부의금품 제공에 관한 위탁선거법 안내
 
 
1. 조합의 직무상 행위로서의 축·부의금품 제공(화환·화분 제외)
○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이나,
○ 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위탁선거법」 제35조제1항, 제35조제5항 또는 제36조에 위반될 것임.

2. 조합의 직무상 행위로서의 화환·화분 제공
○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이나,
○ 이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위탁선거법」 제35조제1항, 제35조제5항 또는 제36조에 위반될 것임.
※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는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나 제공명의와 무관하게 언제나 화환·화분 제공 불가.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에서 제작한 조합의 화환·화분 등 축·부의금품 제공에 관한 위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