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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선거사무 추가 안내
2. 13자 시행하는 개정선거법 및 선거사무 추가 안내이며,

입후보예정자에게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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