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선거정보

전과기록 조회 관련 등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안내
2014. 6. 4.(수)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과기록 조회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2014. 2. 13.(목) 시행)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규정[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49조제4항제5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하는 전과
    기록은“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으로 함.
     ※ 법 개정 전 조회대상 전과기록
         금고 이상의 형(「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죄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포함함)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함)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당원협의회)은 개정된 [첨부] 범죄경력조회신청서 서식을 이용하여 조회 신청하시기 바라며, 밀양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법 시행일 후 17일(2014. 3. 2.)부터 시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